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종정리 문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종정리 교재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최종정리 핸드북 231page 1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의 무제한 설에 의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유도 심리,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4번 지문의 경우 기존 거절결정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 이므로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사유 주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심판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가 소송단계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결정계 심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그리고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새로운 정정불허사유, 새로운 특허취소사유를 심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거불심, 정정, 특허취소신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새로운 사유 심리 불가로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 쉽게 정리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94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2)
3993 12월 모고 질문 (2)
3992 질문드립니다 (2)
3991 강사님 답변 좀 달아주십쇼 (2)
399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89 답변글 Re: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988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2)
3987 [2차기본서] 정오표 2022.1.25. 편집오류 삭제 / 추가 수정 (2)
3986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5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4 [특허청 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3 [특허청 자료]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예규 124호)
3982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2)
3981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2)
3980 출원 경합 시 협의제 관련 질문 (2)
3979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2)
3978 Wto/trips질문있습니다.. (2)
3977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97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3975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2)
3974 최종정리 질문 (2)
3973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972 조문 질문입니다. (2)
3971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질문. (2)
3970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