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권 공유시 권리소진 논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좋은 강의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517페이지 3번문제 3번지문 질문입니다

해설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99조 3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품을 양도하더라도 권리가 소진된다'

라고 해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8허289903 판례에서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라는 판시가 있어서 상기 해설과 배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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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주체가 다릅니다.

질문주신 객관식 문제집은 특허권 공유자가 제127조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자는 특별히 공유자간에 정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에서의 공유자의 행위는 비침해입니다.

반대로 판례는 공유자의 행위가 아니라 공유자로부터 전용품을 구매하여, 그 전용품을 실시한 자를 말합니다.
이 자는 공유자가 아니고 어떤 권원도 없는 자이며
권리소진이 적용되기도 곤란하다고 해석되어 침해자가 된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설에도 권리소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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