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객관식(2판) 정정무효심판 P.763 01번문제 4번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번선지 슬래시 뒤의 "다만 정정에 의해 무효사유가 없어지면 재심의 이익이 있으므로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정심판이 먼저 청구되고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할 수 있는데, 선지의 경우 심결확정되면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 무효확정 되어 소급소멸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중이던 정정심판은 판단대상이 없어져 심결시 기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 각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문 중 '정정에 의하여 무효사유가 없어지면 무효심판의 재심의 이익이 있으므로'와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정심판은 앞서 말했듯 각하심결이 될 것이므로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설명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것일까요? 사고 흐름이 옳게된 건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고 흐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로톤토님의 댓글
로톤토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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