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질문] 53회 3번 4번지문 질의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명도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명도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뿐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발명이 선출원의 최명도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판례는 "~우선권 주장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권 주장일이란 선출원을 한 때를 말한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지문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 


만약 선출원일인지, 선출원시인지의 구별실익이 없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시에는 시각주의인지 여부를 꽤 중요하게 여기는데 최명도 판단할때는 왜 그렇지 않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황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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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일 당시=우선일 당시=선출원일 당시입니다.
"시각주의" 가 혹시 어디서 들은 단어이신지요.

판례강의와 각종 문제풀이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질문주신 지문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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