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보정각하 분할출원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재심사청구 전에 한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를 못하는데,

여기서의 보정이 재심사청구 할 때 필수로 해야하는 

그 보정을 뜻하는게 맞나요? ㅠㅠ 

아니면 재심사청구 전 거결이 있었을 때

그 거결 전에 한 보정을 뜻하나요..?

재심사청구시 하는 보정에대해 보정각하를 아예 못한다고하는게

좀 와닿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 


분할출원시 원출원에 공지예외주장을 안했다면

분할출원에도 하지못하나요? 

더하여 우선권주장도 위와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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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그 전 보정입니다. 재심사청구 보정 전 보정입니다.
재심사청구시 하는 보정은 보정각하사유가 있으면 보정각하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지나갔으면 번복 못한다가 이쪽 내용입니다.
지금이 재심사 상황입니다.
그럼 재심사하기 전에 한 보정을 바탕으로 재심사청구하면서 보정했으면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사하기 전 보정에 대해서는 번복 못합니다.

2. 이 내용은 전혀 의미도 없고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심사기준 강의에서도 별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단 1 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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