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적합도가 떨어지는 질문 같지만 질문 하나 드립니다 ㅜㅜ..
분할출원 시 확선의 경우 소급효의 예외로 분할출원 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조문에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발명의 설명: A,B,C
청구범위: A,B
인 특허발명을 분할하여서
A,B,C
A
A,B,C
B
로 분할을 하게 된다면, 분할을 한 때부터 A,B,C의 확선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원출원 또한 최초 출원일부터 A,B,C의 확선지위를 계속 가지는데, 그렇다면 분할출원 시 확선의 소급효 예외 조문을 두는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원출원의 확선이 계속 존재하는데 굳이 분할출원의 확선의 소급효의 예외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뭔가 수험 적합성이 많이 떨어지는 질문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할,변경출원 확선지위 소급효 예외를 둔 취지는
A, B, C, D 를 분할,변경출원했을 때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때 신규사항인 D 를 원출원일부터 확선지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D 가 있으면 거절이유가 되나
거절결정되더라도 출원공개되면 확선지위가 발생하니
출원일 소급효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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