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분할/변경출원 소급효 예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위 객관식 문제 3번의 보기 3번과 필기노트의 그림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할/변경출원은 29조 3항에 따른 다른 출원에 해당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의 그림도 이해가 갔는데, 위 3번 문제의 보기 3번이 분할/변경출원의 차이만 있을 뿐 필기노트의 사안과 거의 같은 사안 아닌가요? 같은 사안인데 필기노트의 사안에서는 분할출원이 거절이유가 나오고, 위 문제에서는 변경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문제에서 변경출원 A는 확선지위 소급효가 생기지 않아 타인의 출원 B에 대해 확선지위 위반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필기노트는 확선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의 3번 지문에서의 변경출원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는 확선지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C 출원의 확선지위로 확선 거절이 되는가의 내용입니다.
심사할 때는 출원일 소급효가 있습니다.
변경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있으니
C 출원의 확선지위보다 신진선확 판단시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C 출원의 확선지위에 의해 확선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강의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문제가 확선지위 내용인지
심사대상 내용인지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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