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과거 특허기출을 풀어보던 중에 06년도 특허법 기출문제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사안에 따라 전원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보기가 틀린 보기로 등장했는데요. 


특허법 11호에는 11호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가 다같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 경우는 특허법 9호의 예외가 될 수 있지 않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 11호 각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수인의 대리인 모두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대리인 모두가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 사이에서의 대표자를 뽑아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리인은 9호로 인하여 11호 각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모두 함께 진행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대표자를 뽑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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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지나치게 과거 기출문제는 강약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 경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본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11조는 본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자는 본인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다른 내용입니다.

민법에는 공동대리 규정이 있으나
특허법에는 공동대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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