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pct에서 보완사유가 국제출원일 4개월이후 발견시 취하간주 되는게 맞나요?? 조문상에서 기간만 나와있고 그 기간이 어떻게되어야 취하간주되는지 정확히 안적혀있어서요 ㅠㅠ 국제출원일 4개월이 지나서 발견시 취하간주인지 출원일 4개월전까지 발견되면 취하간주인지 헷갈립니다 ..!


2. 분할출원시 기간오버되면 소급효없이 일반출원으로 심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반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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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CT 는 WIPO 주관하나, 거기서 전세계 출원 업무를 담당하기는 힘들어서, 각 국 특허청에 업무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수리관청이라 합니다. 대신 보조인 수리관청은 정해진 기간에 주관기관인 WIPO 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가 임박한 기간에서 보완사유를 발견하면 보완명령을 하고 또 기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지나서 보완사유 발견되면 취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2. 이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심사기준에서는 분할출원 기간 경과하여 분할출원하면 분할출원서 반려합니다.
다만 반려하지 않고 분할출원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출원일 소급효 없는 일반출원으로 취급한 판례도 있습니다.
절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강의에서도 해당 내용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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