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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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문제에서 번역문미제출로 일본에 진입하지 못하여 일본국제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면, 선출원인 한국출원이 56조3항->56조1항3호의해서 취하되지않고,  중국과 미국에는 진입하여 56조1항본문에따라 선출원인 한국출원이 출원일1년3개월후에 취하간주된다고 하면, 

결국 한국출원은 취하간주되는건가요? 다시말해 지정국마다 취하여부가 다를때 선출원취하간주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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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제는 질문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없습니다.
을의 PCT 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입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했으니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로 우선권주장하는 것은 조약우선권주장이라 합니다.
56조가 적용될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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