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할출원에 관한 조문 53조에는 분할출원 하려면 반드시 원출원의 청구범위가 제출되어야 한다 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원출원 청구범위유예기간 내라면 원출원의 청구범위 기재 없이 일단 분할출원 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한 다음에
원출원과 분할출원 각각의 청구범위제출기간 내(원출원은 원출원의 최우선일~1년2개월 또는 제3자심사청구통지일~3개월 중 빠른날,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우선일~1년2개월 또는 제3자심사청구통지일~3개월 중 빠른날,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기간 지난 경우 분할출원일+30일)에 각각의 청구범위를 제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기간도 맞고, 분할출원은 원출원 최명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청구범위가 아니라 최명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출원에 청구범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출원이 청구범위 없어도
분할출원하면서 따로 청구범위 만들어도 됩니다.
원출원이 청구범위 없다고
분할출원도 꼭 청구범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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