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


[질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44조와 33조를 다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라고 하시며, 

99%의 지분 소유자와 1% 소유자가 있을때 지분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 1%의 소유자가 99%를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지?

- 99%의 소유자가 1%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지?

-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이전을 받는다는 건지?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지분에 대한 정당권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1. 1% 의 소유자가 100% 정당권리자이고, 99% 의 소유자가 무권리자이면, 1% 의 소유자가 99% 에 대해 이전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9% 의 소유자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인데도 특허권을 전부 또는 일부 지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전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50% 지분권자가 100%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에 대해 나머지 50% 지분권자가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50% 의 지분 이전청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고,
지분별로 누가 진짜 주인이고,
가짜 주인이 있으면
가짜 주인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94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2)
3993 12월 모고 질문 (2)
3992 질문드립니다 (2)
3991 강사님 답변 좀 달아주십쇼 (2)
399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89 답변글 Re: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988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2)
3987 [2차기본서] 정오표 2022.1.25. 편집오류 삭제 / 추가 수정 (2)
3986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5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4 [특허청 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3 [특허청 자료]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예규 124호)
3982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2)
열람중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2)
3980 출원 경합 시 협의제 관련 질문 (2)
3979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2)
3978 Wto/trips질문있습니다.. (2)
3977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97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3975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2)
3974 최종정리 질문 (2)
3973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972 조문 질문입니다. (2)
3971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질문. (2)
3970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