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53회 기출 11번을 보면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 되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가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 지는게 맞나요?

30조 1항1호를 보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있어 헷갈립니다. 1번 해설을 봐도 29조1항 각호지위는 공지예외주장할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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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를 사진으로 함께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에서 소개한 것처럼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공개는 의사에 반한 공지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해설 보시면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주장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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