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52회 기출문제 9번 질문드립니다.


3번지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지문은 옳은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답지에 나와있듯이 141조1항1호와 2항을 근거로 한다면 심판청구서 결정각하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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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출문제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으니
올해도 이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마음 먹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문제를 보고 떨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정확하게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매우 아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되었고,
이의신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매년 대단히 저도 아쉽습니다만,
문제의 질이 완벽한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한 대로 차분하게 푸시면
반드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차분히 청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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