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분할출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확선 소급효 예외라고 되어있는데

분할출원은 어짜피 원출원의 최명도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원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원출원 최명도에 확선지위 생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도 소급효 생기게 되는게 아닌가요?

더하여 분할출원의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출원일인지 아니면 분할출원의 출원일 기준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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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별도로 확선지위가 각각 발생합니다. 당연히 원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을 통해 확선지위가 발생합니다. 이를 소급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출원의 확선지위인 것입니다.

2. 본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기본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분할출원하면서 원출원 최명도에 없는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 확선지위가 잘못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출원의 확선지위 소급효를 차단한 것입니다.

3. 원출원과 분할출원 각각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4. 분할출원 존속기간은 원출원 출원일입니다. 소급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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