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질문입니다.

Pct출원 국내우주 확선지위 질문입니다.


29조 7항에서 외국어pct출원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간주된 경우 확선지위가 나오지 않는다.


55조 6항에서 외국어pct출원을 선출원으로 국내우주 한 경우,

Pct출원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간주 되더라도 그 pct출원은 출원공개간주한다.


1)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2) 그러면 선출원인 외국어pct출원은 출원공개간주되지만, 확선지위는 나오지 않는다. 후출원인 국내우주출원은 확선지위가 있고, 그 확선지위는 선출원일(우선권주장일)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3) 우선권주장일이 우선일이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본강의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55조 6항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PCT 출원은 외국어 PCT 출원과 국어 PCT 출원의 확선지위 적용이 다릅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에 번역문 제출하고 진입해야 확선지위가 나옵니다.

2. 55조는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한 경우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온다는 결과를 위한 규정입니다.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원공개간주되지만 확선지위는 나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3. 우선권주장일이 우선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발명 PCT 출원 X
A or B 발명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Y
이렇게 있을 때
Y 출원의 확선지위는 A 는 우선일부터 B 는 출원일부터 나옵니다.
Y 출원의 확선지위 중 A 가 우선일부터 나올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55조 6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94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2)
3993 12월 모고 질문 (2)
3992 질문드립니다 (2)
3991 강사님 답변 좀 달아주십쇼 (2)
399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89 답변글 Re: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988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2)
3987 [2차기본서] 정오표 2022.1.25. 편집오류 삭제 / 추가 수정 (2)
3986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5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4 [특허청 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3 [특허청 자료]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예규 124호)
3982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2)
3981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2)
3980 출원 경합 시 협의제 관련 질문 (2)
3979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2)
3978 Wto/trips질문있습니다.. (2)
3977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97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3975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2)
3974 최종정리 질문 (2)
3973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열람중 조문 질문입니다. (2)
3971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질문. (2)
3970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