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44회9번질문

44회 9번 보기3 질문드립니다. 

- 3번 보기 : 재심사 청구시 보정된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보정각하하고 거절결정을 하여야한다. 


3번 보기 틀린이유 모르겠습니다. 

해설지에서 심사단계에서 존재하였떤 거절이유와 동일한 것이라면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어서 보정각하를 하지 않고 

재거절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심사의 경우는 보정승인vs각하에서 각하에 해당해서 이후에 거절 결정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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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심사대상확정
2. 기 거절결정 이유 극복 여부
3. 새로운 거절이유 존재 여부

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만약 신규성, 진보성 흠이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면 보정각하하지 않고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대상을 확정합니다.

2.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흠이 기 거절결정이유이었다면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거절결정합니다.

보정각하를 하려면
1 단계에서 신규성, 진보성 흠이 보정을 해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제51조 제1항)이어야 합니다.
즉 보정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굳이 보정을 함으로써 새롭게 문제가 된 경우이어야 보정각하대상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정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보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라면
보정각하 대상이 아니고,
보정은 승인하고, 보정 전에 그 문제가 통지되었었던 것이면 거절결정,
통지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면 새로운 거절이유통지로 갑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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