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청구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29호 각호지위 선원 확선 등의 거절이유가 있을때

특허발명 보호범위인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이고

발설은 관련이 없는게 맞겠죠? ㅠㅠ 갑자기 엉켰습니다..


예를들면 위와같은 흠결사유가 있을때 

해당출원 청구범위에서만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을

보정 삭제 등 하면 되는거고 발명의설명에는

그대로 있다하더라도 상관이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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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청구범위가 특허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심사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네,
청구항 1 A발명
청구항 2 B발명
발설 A발명, B발명
기재되어 있을 때
A발명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대로 둘 경우 출원일체원칙에 의해 모두 거절되고,
청구항 1 만 삭제하면
청구항 2 는 특허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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