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거절이유통지 받기 전 보정을 자진보정이라 한다. 자진보정할 때는 보정 범위
에 제한이 없다. 즉 어떻게 보정하더라도 보정각하되지 않는다. 단 최후거절 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하는 경우는 특 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범위 제한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정각하된다.
안녕하세요?
자진보정시에도 신규사항추가는안되는 것인데, 문제에서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이란 신규사항추가를 제외한 표현인가요?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최종정리교재에서 12월모의고사가 잘못편집된것같은데요, 따로 올려주실순 없을까요? 꼭 풀어보고싶어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청구범위 확장은 보통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감,잘,명,빼박이 아닌 상황을 언급합니다.
1,2차 시험 모두에서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모의고사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 출판사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정오표를 준비했습니다.
본 게시판에도 있고,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으며, 정보공유 카톡방에도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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