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결 후 권리 vs 권리가 된 판례 질문

특허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심결 이후 사정을 고려하면 안되기 때문에 심결 후 권리 vs 권리가 됐어도 부적법 각하하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고


상표 최신판례 강의 들었을 때는 심결 이후라도 권리 vs 권리 가 되면 부적법 각하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심결 후 권리 vs 권리가 된 사례가 나오면

특허에서는 부적법 각하x

상표에서는 부적법 각하o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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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소 이익을 질문주신 것 같은데, 소 이익은 판례강의에서도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죄송하지만 질문주신 상표판례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제가 모릅니다.
3. 다만 특허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의 판례가 최근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상표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실관계를 보실 때 심판청구이익인지, 소 이익인지 잘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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