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 47조 3항 1호, 136조 1항 1호 질의
내용 : [키워드] 47조 3항 1호, 136조 1항 1호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질의]
정정심판에서는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로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 보정은 허용된다고 배웠는데 정정심판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많이 다룬 쟁점입니다만,
1. 네 가능합니다.
2. 네 A+B 인 청구항을 A+B+C 로 정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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