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101조 6항의 내용에 따르면
통실허, 재정에 의한 실시권 즉 강제실시권은
질권설정이 불가한게 맞나요?
이 둘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전용권자 동의를 받아야
질권 설정할 수 있다는 조문 의미가
강제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라는 의미인지
동의가 없어도 질권설정 된다는 말인지 혼동이와 질문드립니다
2. 118조 1항에서 통상실시권 등록시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조문이 2항에서 법정실시권9개에만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강제실시권에는 해당되지않나요?
더하여 통상실시권 등록이 대항요건 설(법정제외)이변소처 에서
위 법정제외에서의 법정실시권에서
즉 설정 등록하지않아도 대항되는 법정실시권에
강제실시권 또한 포함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절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제102조 제6항 문언해석상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실시권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강제실시권도 등록합니다. 제118조 제2항은 법정실시권만 등록이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강제실시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118조 제2항에는 강제실시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 발생하면 특허원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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