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종정리 교재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최종정리 핸드북 231page 1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의 무제한 설에 의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유도 심리,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4번 지문의 경우 기존 거절결정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 이므로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사유 주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심판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가 소송단계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결정계 심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그리고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새로운 정정불허사유, 새로운 특허취소사유를 심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거불심, 정정, 특허취소신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새로운 사유 심리 불가로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 쉽게 정리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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