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5번 문제 정당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서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된 경우에
정당권리자출원과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무권리자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法36조5항)
만약 공지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출원공개가 늦게 됐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설정등록시 공지된 경우)
공지예외적용주장하며 출원(法30조1항2호)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혹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이 되기 전 출원 상태에서만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가능한데 공지로부터 1년이 지났을꺼라 가정하고 그냥 제시를 안 하신 것 뿐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된 날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의사에 반한 공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례가 꼭 그렇게 판단해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어야만(관련 판례 없습니다),
질문주신 일반출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안은 일반출원이 아니더라도
정당권리자를 보호해주는 조치를
작성하라는 문제이므로,
극단적으로 답안작성하는 것보다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눈에 잘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이
점수 획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변리사스쿨에서는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교수님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식시험이 아닌
논술시험에서는
극단적인 내용보다는,
법대교수님의 성향을 모르는 일부 강사들의 기괴한 내용보다는,
실제 출제하시고 채점하시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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