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차 57회 문제 질문

57회 4번 문제인 covid19 관련 물질AB로 구성되는 치료제와 그 제조방법 관련 문제에서

각주로 의약발명(물질발명)과 의약용도발명은 개념 및 특허법상 취급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의약발명과 의약용도발명을 어떻게 구분해야하고, 왜 57회 4번 문제가 의약발명(물질발명)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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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미오님의 댓글

에레미오 Date:

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의약발명 = 유효성분 = 물질 = X 물질
의약의 제조방법발명 = 유효성분의 합성법 = 물질의 합성법 = X 물질의 합성법
의약용도 = 유효성분의 용도 = 물질의 용도 = X 물질을 심장병 치료로 사용하는 조성물

제약분야 실무를 아주 조금이라도 해본 변리사라면
절대 이를 의약용도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치료제의 제조방법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치료제를 의약용도로 보면 의약용도는 유효성분의 쓰임새이기 때문에 제조방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유효성분 물질을 심장병 치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용도인데 그 용도를 대체 어떻게 제조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떤 강사는 의약용도로 보정하겠다고 본 문제의 답안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제약분야 실무를 조금만 해본 변리사라면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터무니 없습니다.

수준 미달의 강사가 매우 많으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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