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핸드북 42번 문제(우선심사신청)에서
설문(1) 42조에 근거해 거절이유통지할 수 있는 청구항 찾는 것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항 3] 청구항 1 및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성분 D는 0.1 중량% 이상 함유되는 제설제.
청구항 3에 대해서
성분 D의 함량을 중량%로 표현하고 있으나, 중량%의 기준이 없어, 함량단위의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다.
고 해설하셨는데
여기서 중량%의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상한선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따로 거절이유로 제시했으니 그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전체 조성물 기준으로' 라는 기재를 안 넣어줘서 그런건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전제 조성물을 100 중량% 으로 했을 때 0.1 중량% 인 것인지, A+B+C 를 100 중량% 으로 했을 때 0.1 중량% 인지, 100중량%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습변리사하면서 배울 내용인데, 해당 기출문제가 많이 실무적으로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습변리사하면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1차나 2차 수업에서는 제가 강의한 바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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