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용관계인 경우에는 등록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을 무효로 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걸로 아는데,
균등범위의 경우에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2차 기출문제집의 변호사 시험 7회의 설문 3의 나. 의 해설에서
문언범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균등범위에 있다면 이의 공적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문이 가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서에는 균등범위의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균등범위의 경우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권리범위 판단과 선출원주의 위반 판단은 판단방법이 다릅니다.
이쪽 내용 원칙은 무효사유를 보게 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야지 권확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균등범위에 속하는 발명이더라도 동일하지 않은 발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 A+B vs 확발 A'+B 일때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문언범위 속한다, 36조 위반이다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A'+B 가 균등범위에 속한다 = 균등범위 속한다, 36조 위반은 아니다
균등이란 동일하지 않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은 판례가 균등이라고 하지 않고 문언범위로 봅니다.
관련 문제가 사례집 핸드북에 있습니다.
사례강의에서도 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에서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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