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리출원이 새로 개정되어 들어오면서 그 객체적 요건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의 취지 상 청구항에 있는 발명 뿐만 아니라 최초 명세서 등의 범위내에서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분할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경우 조문 상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라고 하여 최초 첨부된 명세서 내에서도 원출원의 청구항 범위내에서만 분리가 가능한 것 처럼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분리출원 파트의 마지막 비교 표에서도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내 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리출원은 원출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된 청구범위 내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분리출원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되어 있는듯 해서 어느부분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개정법 정리자료에서는 원출원 최명도+거불심 청구된 청구범위 내라고 적혀있어서 둘다 만족하는 청구항 만 분리 가능인지, 원출원 최명도에만 있는 발명도 분리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42조 3항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파트에서도 기본서 p121 (4)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지위 및 권리화 도모에서
2) 권리화 도모 방안에 분리출원이 없는 것도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분리출원이 가능하여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둘 다 만족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그건 분리출원으로는 안 됩니다.
분리출원은 가능한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분할출원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출원일체원칙으로 모두 거절될 수 있는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도려내는 것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 분리출원입니다.
그 취지는 기초 gs, 실전 gs 모두에서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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