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핸드북 54번(기출문제 53회 문제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 문제에서
설문(2)
丙이 甲의 연마용 패드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제3자 丁이 제3국에서 이 반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자, 甲은 丙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에서 丙의 반제품의 생산행위가 간접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점으로 잡고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을 국내에서의 생산이라고 보아,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느는 경우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라는 판례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문제에서 丙이 반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했다고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간접침해인지 아닌지를 논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접침해에 해당하려면 먼저 丙이 생산하는 물건이 전용품이어야 될 건데
반제품=전용품인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반제품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젔지만, 출제의도를 예상해서 가정적으로 푼 것인가요?
오히려
각 부품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될 예정이며,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여 부품 전체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허발명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본다.
라는 판례로 丙의 행위를 직접침해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1. 다만 '각 부품이 하나의 주체에게' 문제는 모든 구성부품을 생산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도 기출되었습니다.
2. 그리고 반제품을 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 생산한다는 전형적으로 간접침해에서 '생산' 의 개념을 묻는 사안입니다. 당시 매우 이슈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논리가 타당한지 여부에 있어서 의문이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신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다만 배점을 고려하시면, 두 가지 판례를 모두 쓸 것을 의도한 문제는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질문주신 각 판례는 각각 사안을 제공할 때 조금씩 다르게 사실관계를 제공합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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