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 및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후에도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특허출원ㆍ특허권의 회복 요건 및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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