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후 설정등록 전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한 경우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받고 3개월과 추가납부기간 6개월 총 9개월 뒤에 등록료 납부하지 않아 선출원이 포기 간주되는지 혹은 제55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설정등록 받을 수 없으므로 제23조 제2항 정지사유에 해당하여 포기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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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은 시험과 연관은 없으며 간단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질문주신 제55조제8항은 정지사유가 아닙니다.
제55조제8항을 근거로 실무에서는 특허결정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질문주신 것처럼 특허결정송달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가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본 규정은 정지사유 아니기 때문에 출원포기간주 규정 적용 예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료 미납으로 기간 경과하면 포기 간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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