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97-1번 문제에서
심결취소판결 기속력 관련해서
판례가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새로운 증거라 함은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본다.
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97-1문제의 사실관계에서
심판단계에서 甲의 A+B+C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그 후에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후 심판원으로 환송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심판절차에서 판단된 사항인 甲의 A+B+C 발명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미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구체적 판단 및 소결에는
정정 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에 기속력이 미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속력에 따라 심판부는 특허무효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심판원에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기속력은 심판 및 특허법원 단계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미칩니다.
당연히 심판 단계에서의 증거에 대해서도 기속력 미칩니다.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안은 선행발명 1 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로 된다는 결론에 비추어보면 선행발명 1 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 답안지에서는 생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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