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일 때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신의 권리의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허용함이 타당하다.
라고 검토를 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등록 권리자가 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후등록 권리가 선등록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그런 가정하에 후등록 권리자가 선등록 권리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후등록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같게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면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선등록 권리자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해관계 등 다른 심판청구요건만 갖추면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달라야 합니다.
청구인도 특허권자, 피청구인도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효심판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호랑일님의 댓글
호랑일후등록 권리자가 선등록 권리자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동일인이 아닌데)인데
그러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계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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