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요약]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그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는 무효인 사안에서, 각 공유특허권자와 무효실시권자의 상호 법적조치를 논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변리사님 기출문제 핸드북 답안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중에 있는데, 답안 목차 2의 다의 2) 구체적 판단 및 소결에서 동그라미 3번의 결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 을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표현이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 혹은 무효될것임을 알고도 무효인 실시계약을 맺어 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정확히 악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혹 출처가 있다면 판례인가요?
민법750조의 손해배상청구인가 싶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차 때 배우신 순수한 민법 내용입니다.
750조 아니고, 답지에 민법 조문 혹시 안 써놨을까요..?^^;
저도 지금 책이 없는 상태라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부당이득임을 알면서도의 의미로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어님의 댓글
시어아 착각했습니다ㅠ741조 부당이득반환 이군요ㅋㅋㅋ교재 답안에 조문표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