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1조에서는 대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고 되어있고,
특허법 제44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출원의 경우에는 44조가 적용되어 공유자 모두가 해야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11조가 적용되어 각자 대표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11조는 공유가 아닌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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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많이 질문주시는 내용인데 서로 주목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11조는 불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절차에 주목하고, 해당 절차는 모두의 동의 하에 진행하라는 취지이고,
제44조와 나중에 존속기간연장출원, 심판청구에서 특받권, 특허권자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분별 결론이 존재할 수 없는 특징상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강행하는 규정으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겉모습만 보면 유사해보여서 혼동이 되나, 입법취지가 달라,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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