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핸드북 문제52-3 질문드립니다.

문제 52-3 실시권등록의 효력

설문(2)에서


병의 행위 중 등록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때 전용실시권 등록 후 갑이 생산한 발명  A는 침해품이고, 침해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병의 행위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가 안되는 부분은 

병은 생산, 판매에 대해서는 실시권이 있고 무보다 먼저 통상실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무에게 대항할 수 있고

특허법의 실시행위에는 양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시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행위 자체는 침해가 아닐 것이고

판매 행위는 병의 실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태양인데


병이 갑이 생산한 발명 A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침해인 이유는

병이 갑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이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서 권리소진이 되지 않은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인건가요?


정당한권리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실시행위독립의 원칙과 병의 실시권의 범위에 따르면 침해가 안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리가 잘 안되네요...


병의 실시권의 범위인 판매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한 경우라서 권리소진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이거나, 

병이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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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매에 실시권이 있다고 침해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판매에 따른 실시권입니다.

통상 업계에서 비지니스할 때 판권을 사온다는 말을 씁니다.
이는 정품에 대한 판매권을 사온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 '생산' 에 실시권을 받는 것은 생산하여 권리자에게 모두 납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계에서 '판매' 에 실시권을 받는 것은 본인이 생산까지 실시권 받아서, 본인이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그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질문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납품계약 업무도 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계약서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문제에서 제시했어야만 합니다.

엄밀하게는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히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통상은 판매 실시권 부여한 것이
침해품 판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질문주신 것처럼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계약서에서 침해품이나 정품이나 아무거나 판매를 허락한다고 계약을 했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이런 계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공부 아주 잘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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