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적지 않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파일은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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