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당한 권리자 출원후 심사청구 기산방법에 관해서 질문 (제59조 제3항)

안녕하세요^^

특허법 객관식 제2판 p382 01번 문제 (2019년 기출문제)에서 정답 찾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보기3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무권리자 ‘갑’이 발명 a를 2014년 3월 3일에 특허출원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을’은 특허법 제34조에 따라 발명 a를 2017년 2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을’은 2017년 3월 3일까지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을’이 출원한 날부터 +30일 적용하면, 2017년 3월 5일이여야 하기 때문에 위 지문이 틀린건 알겠는데…

무권리자인 ‘갑’의 출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을’이 정당한 권리자 출원을 해서 제59조 제3항의 적용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는 이유가…

제59조 제3항을 보면, "출원일 부터 3년이 경과했어도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약간 반대 해석하면 "출원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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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제59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출원한 경우에도 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0일 또는 3년 중 늦은 날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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