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일 때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신의 권리의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허용함이 타당하다.
라고 검토를 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등록 권리자가 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이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답변을
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달라야 합니다.
청구인도 특허권자, 피청구인도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효심판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후등록 권리자가 선등록 권리자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다른데(자신이 자신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데)
무효심판이 당사자계인 것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저 보고 질문주신 분 맞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발명 선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이 A' 발명 후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은 A' 발명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A' 발명은 A 발명과 실질적 동일일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의 실시중이자 등록된 A' 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A' 발명이 A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이는 갑 특허의 문언범위에 속해 갑 특허 침해가 되지만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 쟁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갑이 을 특허에 대해 무효심팜을 걸고,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때 을 실시발명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을은 비침해 확인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심판이 소극적 권확 밖에 없습니다.
을이 자신의 특허 A' 에 대해 무효사유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은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에게 제기해야만 합니다.
을이 을 상대로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을은 소극적 권확을 허용해줍니다. 할 수 있는 심판이 권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지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 있음이 판명되며, 누군가 을 특허에 무효심판을 걸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이기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가 없고, 또 실시가 갑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자유롭게 실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힘내서 좋은 결과 얻고 수기 써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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