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소극적 권리대 권리 범위확인심판 검토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일 때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신의 권리의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허용함이 타당하다.

라고 검토를 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등록 권리자가 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이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답변을

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달라야 합니다.
청구인도 특허권자, 피청구인도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효심판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후등록 권리자가 선등록 권리자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다른데(자신이 자신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데)

무효심판이 당사자계인 것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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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혹시 저 보고 질문주신 분 맞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발명 선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이 A' 발명 후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은 A' 발명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A' 발명은 A 발명과 실질적 동일일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의 실시중이자 등록된 A' 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A' 발명이 A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이는 갑 특허의 문언범위에 속해 갑 특허 침해가 되지만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 쟁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갑이 을 특허에 대해 무효심팜을 걸고,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때 을 실시발명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을은 비침해 확인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심판이 소극적 권확 밖에 없습니다.
을이 자신의 특허 A' 에 대해 무효사유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은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에게 제기해야만 합니다.
을이 을 상대로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을은 소극적 권확을 허용해줍니다. 할 수 있는 심판이 권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지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 있음이 판명되며, 누군가 을 특허에 무효심판을 걸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이기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가 없고, 또 실시가 갑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자유롭게 실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힘내서 좋은 결과 얻고 수기 써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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