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62p에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라는 목차 하에 써져있는 내용은 혹시 판례에 있는 내용인가요? 판례 원문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예측 곤란한 효과'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 진보성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이해가 가는 반면에
'효과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명세서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는 부분은 판례 원문 상에서 효과 현저성(이질적인 효과, 동질의 현저한 효과) 판단 시 판단기준으로 나와있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혹시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판례 부분에서
주어인 '효과의 현저성'이
1.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이질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3. 동질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주신 문구는 발명의 효과 판단시 모두 참작하는 문구입니다.
1, 2, 3 3가지 모두 포함되고,
이렇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어떤 효과이건 진보성 판단시 효과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만 주장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판례노트, 판례노트 핸드북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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