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의 적법성 실체적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보정의 절차적 요건이 주체,기간 및 서면에 대한 사항이며 실체적 요건이 보정 범위 대한 것으로서, 자진,최초거통의 경우 47조2항(신규사항추가금지) / 최후거통, 재심사청구 경우 1.47조2항 신규사항추가금지, 2.청구범위 제한(감잘명-제47조제3항), 3.새로운 거절이유 발생하지 않을 것(제51조제1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문 (1)에서 갑의 보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체적 요건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만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갑의 보정은 재심사청구하며 하는 보정으로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리사님 모범답안에서 보면 (1)에 대해서는 신규사항추가금지 사항만 논하고 있는데, 청구범위 제한의 경우 명확화에 해당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새로운 거절이유 비발생 요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십니다. 다만 후술하는 설문 (2)의2)에서 정확하게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묻고 있어 여기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답안 (1)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배점(5점)의 한계+ 설문 (2)의2)에서 묻고 있기 때문" 인가요?
5점의 배점 한계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설문 (1)에서 보정의 적법성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물을 때 재심사청구 하며 하는 보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위 47조3항과 51조1항 까지 서술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 작성할 때 고려하실 사항인데, 다른 설문에서 작성할 내용이기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GS 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보정의 적법성을 제47조제2항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원하시는 답안으로 작성하다보니 신규사항추가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3. 5점이면 제 공식에 의할 경우 1목차입니다. 그래서 신규사항추가 하나만 작성했습니다.
보정의 적법성이란 정확하게는
(주)(기)(서) 방식요건 작성하는 것이 문리상 맞습니다.
적법이란 방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제47조제2항은 거절이유 내용입니다. 실체심사 내용입니다. 즉 보정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내용입니다.
또한 보정각하도 보정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내용입니다.
심사관의 조치로 설문이 나오면 제47조제2항, 보정각하도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방식문제라면 (주)(기)(서) 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보정문제만 "적법성" 을 제47조제2항 내용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보정의 적법성 문제 나오면
꼭 제47조제2항 쓰시고,
배점상 쓸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주)(기)(서) 의 방식요건과 보정각하요건도 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명확히 출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마다 다소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꼭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어님의 댓글
시어ㅠㅠ정리해두어야 겠습니다
실전GS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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