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후 설정등록 전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한 경우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받고 3개월과 추가납부기간 6개월 총 9개월 뒤에 등록료 납부하지 않아 선출원이 포기 간주되는지 혹은 제55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설정등록 받을 수 없으므로 제23조 제2항 정지사유에 해당하여 포기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은 시험과 연관은 없으며 간단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질문주신 제55조제8항은 정지사유가 아닙니다.
제55조제8항을 근거로 실무에서는 특허결정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질문주신 것처럼 특허결정송달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가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본 규정은 정지사유 아니기 때문에 출원포기간주 규정 적용 예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료 미납으로 기간 경과하면 포기 간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