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98p

9번에 거결의 당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게 추가로 거통없이 거결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9번지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질 못했습니다.


99p 14번 보기 2번에 대해 조문상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47조에서 보지 못했는데 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거절이유통지한 사항만 보정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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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이 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헨드폰으로 찍으셔서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저도 문제집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만, 거절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라는 문장은 추가 거절이유통지 없이 거절결정 가능하다는 문구일 것 같습니다. 판례강의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주지가 부합하는 내용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추가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2호 최후거절이유통지나, 3호 재심사청구시에도 발명의 설명에 오타 있으면 수정 가능합니다.
거절이유와 연관 있는 내용만 보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호나 3호 보정시 청구범위 보정하는 경우는 보정각하결정 나오지 않게 보정범위에 제한은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응답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문제집 내용 올려주시면서 질문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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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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