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조문, PCT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저는 특허법 기본강의, 판례강의를 완강하고 혼자서 회독 중인 1차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문(서브집)과 판례(판례노트)를 위주로 공부하다보니 1장~7장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공부해야하는 지 감이 잡혔는데, 8장인 PCT는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조문을 순서대로 쭉 보는게 아니라 쟁점별로 모아서 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원들은 특허법 조문,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반해, PCT파트는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 처럼 특허법 조문보다는 PCT조약의 조문들과 특허법 시행규칙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T파트도 특허법 조문 회독하는 것처럼 조문을 가지고 회독하는 것이 맞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단원들과 달리 PCT조문은 회독하지 않고 의문부터 갖게 된 이유는 PCT파트는 기본강의에서도 조문노트를 가지고 강의하시기보단 필기노트를 활용한 설명이 메인이었던 것 같고, 서브집에도 PCT조문 자체는 수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문 원본으로 공부하는게 수험적합도가 떨어지는 건가? 서브집 이론편처럼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PCT파트도 다른 특허법 조문들처럼 조문 원본(PCT조약의 조문)을 메인으로 해서 공부, 회독, 암기를 하는 것이 맞는 공부방법인지, 그리고 PCT파트에 한해서 조문 원본이 아니라 서브집 이론편처럼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합도가 떨어지는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매우 잘 주셨습니다.
1. PCT 규정은 참고로 안내드렸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다 되시고, 시간도 충분히 많이 남으시다면, 그때 한번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2. 서브집 이론편처럼 정리된 내용만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맞습니다. 이 점은 OX 문제집 또는 기출문제집 풀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간혹 이론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문이 있습니다만, 정답은 이론편 내용만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3. PCT 만큼은 서브집 이론편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과 예외적으로 공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편하게 질문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