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절이유 무효사유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거절이유와 무효사유의 수험적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문상 어떤건 거절이유, 무효사유로 구분하고있지만

거절이유는 거통 이후 의견서 제출기간 내 보정으로 극복

무효사유는 보정명령이후 보정하여 극복

이와같이 둘다 보정으로 극복하는 절차는 똑같은데 

이 둘의 차이를 수험적으로 어떻게 알고있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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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하나는 방식이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방식이란 어떤 기관에서 업무 처리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유의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경우와, 동사무서 가서 주민등록 재발급 받는 경우, 저마다 필요한 서면을 기재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방식이라 합니다.
실체는 방식이 OK 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이 있어야 은행은 돈을 줍니다.
돈이 있는지 보는 것을 실체라 합니다.

방식과 실체는 이와 같이 구분됩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편하게 글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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