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절이유 42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절이유 부분에서 발명의 설명 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업에서 42조 9항은 거절이유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서브집 255p의 요약에서, 42조 9항이 보정명령사유 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정명령 사유라면 47조에 의해 보정하지 않았을 시 거절결정을 받게 되어 결국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헷갈려 질문드렸습니다.
보정명령 사유와 거절이유는 다른 개념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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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정명령은 특허법 제46조의 방식위반사유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47조는 명세서 보정이고,
특허법 제46조는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보정입니다.

네, 다른 내용입니다.
방식사유와 거절이유는 다릅니다.
방식사유에는 반려사유와 무효사유가 있고,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설명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또 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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