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30조, 제84조

보완수수료 납부 시 특결등본 이나 거결 취소심결에 대해 취소심결은 특결을 한 심결만 해당한다는게 자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판을 특결까지 한 심판의 심결만 이에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제84조의 경우 제1항 제5호의 협의결과신고 괄호에 동일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미가

동일인으로부터 특받권 양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수한 동일인이 둘 이상의 동일 출원을 한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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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제30조 제3항의 보완수수료 내용에서 질문주신 기간은 네, 특허결정심결은 자판한 경우 의미하며, 특허결정심결만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동일인이 동일 발명은 2개 출원한 경우인데, 이는 심사기준에서 별도 취급을 하고 있어서 괄호가 있습니다. 예컨대 분할출원, 원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데, 실무 취급이 타인간 출원과 달라, 규정에서 괄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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