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특허권자가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허법 제98조에서 상표권에 대한 저촉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상표법에서는 통상사용권심판청구가 없을 뿐더러, 특허법 제138조 제4항에서 지급관련 해서는 상표권자만 쏙 빼놓고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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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상표적 사용과 특허법상 실시는 좀 개념이 다르며,
이 부분 기본강의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애매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모순점도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제138조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순점에 대해 개정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만 둔 적도 있습니다.

제138조는 조문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 조문형과 사례형은
이미 모두 기출되었으니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애매한 부분 많다가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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