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미생물 기탁

작년에 공부한 학생입니다.

올해 '분할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우선권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 

분할출원이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혹시 미생물 기탁이 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나요?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에 기탁절차를 밟앗어도 분할출원에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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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우선권 주장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절차는 모두 분할출원할 때 따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한편 기탁 관련 변경사항 있습니다.
국내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는 증명서류(수탁증 사본)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OX문제집,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에 모두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변리사스쿨 월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습니다.

참고로 기출문제집은 곧 출간될 예정이며,
객관식 문제집은 8월 중순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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