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기본서 13p

주요 반려사유에 보면 8번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자 는 반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법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절차능력 부분을 공부할때 비법인이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인지 반려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배워서 이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뭔가 권리능력이랑 절차능력이랑 다른 범주인것까진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비법인이 나왔을때 어떤 워딩이 나오고 어떤 상황일때 반려사유라고 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글을 쓰고 조금더 고민해보았는데 번호별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절차에는 절차능력만 필요한절차와 절차,권리능력 모두 필요한 절차가 있다

1. 그중에서 시규11조에선 출원에 대해 다루므로 절차, 권리능력 모두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2. 따라서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없으므로 애초에 이 11조에 한해서는 반려사유이다.

3. 위에서 헷갈렸던 무효 반려가 애매하다는 부분은 

“절차능력만 필요한 절차”에서 비법인사단은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때 꼭 대표자나 관리인이 필요하다

4.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다면 무효 또는 반려로 될 수 있다


1-4번이 맞는 사고과정일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 들어맞긴한데 한가지 걸리는건 시규 11조에 보면 특허취소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또 기본서에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수있는 절차에 들어있습니다. 이 워딩만 본다면 제가 위에서 생각한 과정이 또 틀리게 되네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진짜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시규 11조 1항 11호에는 어디에도 비법인사단이란 말이 없긴 한데… 제가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꼭 비법인사단일 필요는 없는걸까요. 이게 맞다면 위에 고민 싹다필요없고 그냥 권리능력까지 필요한 절차를 비법인사단이 했다는 문제면 반려 이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비법인이 출원한 경우도 거기 해당하구요. (주체) 적 요건에 위반되는 자가 절차를 밟은 경우도 여기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보정이란 절차는 출원인만 가능한데 출원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보정하면 반려됩니다.

2. 비법인이 타인의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는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으면 무효로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몇번 더 맵핑화 자료랑 기본서 보시고 회독해주시거나, 조문특강 등 후속강의 수강해주시면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변리사 1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kwuGd8e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변리사스쿨에서 만든 변리사 1차 준비 OX 퀴즈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1타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569 국제특허출원 (3)
4568 변리사 (3)
4567 특허 청구범위 권리범위 (3)
4566 독점 통상실시권 판례 (3)
4565 특허, 상표 질문 (3)
4564 우선권주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
4563 거불심청구일로부터 30일내보정 (3)
4562 특허 객관식 질문 (9)
4561 상표 판례 358p, 136. 2002다58594 (3)
4560 침해관련 질문드립니다 (3)
4559 특허법 객관식 질문사항 (3)
4558 단톡방 강퇴 (1)
4557 출원공개 후 등록시 29조 1항 각호지위 (3)
4556 특허 객관식 p341 5번 (5)
4555 판례노트 밑줄자료 25년판 (3)
4554 기각 각하 (4)
4553 특허 판례 강의 (3)
4552 특허법 객관식 (3)
4551 출원절차 (3)
4550 간접침해 질문 (3)
4549 상표 44회 28번 (3)
4548 특상디 벌칙 조문 (3)
4547 특허 신규진보 관련 (6)
4546 특허법 객관식 15p 12번 (4)
4545 1차 공부방법상담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